실업급여 수급자격
요즈음에 가까운 지인들과 한잔 걸치면서 들었던 얘기가 바로 회사의 대규모 감원으로 100명을 퇴직시켰다고 하더군요. 요즘 경기가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을 때 고민해볼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건은 또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실직한 지가 벌써 3개월이나 지났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금 두 번째 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회사에서 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해보고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조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 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 급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다소 형식적인 의미를 떠나서 이것저것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 자세한 사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꼼꼼히 검토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조건 관련 정보들이 어디에 좀 정리가 잘 되어있는지 찾아보다가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몇 가지 거론해보고자 하는데요. 아무래도 법령이다 보니 다소 정확한 경향이 있으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자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에 속하더라도 구직활동을 꼭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없으며 월 1회 구직활동을 증빙해야 하므로 인터넷으로 구직활동하거나 직접 영업장을 찾아가서 이력서를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것이 그냥 진짜 법적인 절차와 보호 없이 단순히 직장 상사와 다투고 마음에 안 들어서 본인의 의지로 퇴사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췄다면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듣고 워크넷 구직신청을 진행하시면 되니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살짝 돌아왔는데 아까 법령 얘기를 이어서 하자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자 즉, 쉽게 말하면 본인의 원치 않았는데 퇴사가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했지만,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속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하게 된 경우라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한다고 하니 이 또한 알아두시면 좋겠죠?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작년인 2019년에 처음으로 8조 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이유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난해 12년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난 데다 고용 부진이 겹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니 지난해 1~12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모두 8조913억 원으로 2018년도보다 6조4549억 원보다 25.4% 늘어났습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1만8000명(2.2%), 300인 이상에서는 21만 명(5.7%) 증가했으며 두루누리,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영향으로 3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하니 앞으로 우리나라 경기도 조금씩 호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지만 모두 힘내서 이 시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서 빨리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구직활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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