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자격요건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 달리다 보면 본인이 원치 않은 결과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고통은 어떨 때는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개입하여 기초생활수급 같은 형태로 지원을 해주곤 하는데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 자격요건 및 신청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기초생활수급 자격요건을 가졌는지 체크를 해보아야 할 텐데요. 당장 거주하시는 곳의 동사무소, 읍사무소, 면사무소 등에 가셔서 사회복지공무원 등을 잡고 여쭈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작성하게 될 수 있는데 공무원에게 물어보면서 하는 것이 제일 속 편한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

기초생활수급 신청 하는 곳은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하시는 것을 가장 권장해 드리는데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읍, 면,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상담을 신청하세요.

그 이후 시청 또는 구청에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자격 조건을 심사하고 결과는 1~2달 소요된다고 하는데 지역에 따라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기초생활수급 신청 시 앞서 언급한 서류 이외에 주택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 등록서류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금융 현황,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진단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 금액

2020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 급여가 2.94% 올랐는데 기초생활수급자로 해당하시는 분은 가족 구성원이 1인이실 때 생계급여는 2019년 51만 2,102원에서 2020년 52만 7,158원으로 올랐고 구성원이 증가할수록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도 조금씩 함께 오르니 참고가 되면 좋겠고 이외 궁금하신 사항은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선정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낮아야 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사례는 제외하는데 노숙인 자활 시설 및 청소년쉼터 및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을 받는 경우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2020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개편되었으니 이 또한 자세하게 여쭈어 보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신체 능력 점수는 낮은데도 인지능력의 점수가 높게 나와서 근로 능력이 있다는 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이 개선된다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 2020년 1월 13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 능력 평가 기준을 개정해 고시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근로 능력 평가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 능력 유무에 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적정한 서비스 제공으로 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 평가제도는 의학적 평가, 활동능력 평가 이렇게 두 단계로 보는데 그동안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검토하여 지금과 같이 개선한 것이 근로 능력 평가 항목 중 활동능력 평가항목 간 균형을 도모하고 평가 도구의 정밀성을 높이겠다고 했으니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보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해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2009년 12월에 제정되어 그동안 7번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고 올해도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일이 꼭 잘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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